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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20 2016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5] 피고인은 사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대우자동차의 노조위원장 등과 알지 못하여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와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위 회사에 자녀들을 취직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 또는 자신의 지인이 위 노조위원장과 친밀한 사이에 있어 돈을 주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그들 로부터 청탁 비를 건네받은 다음, 그 돈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불법 사행성 게임 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을 알고 있고 그에게 선거자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여 당선을 시켰다.

대우자동차에 노조위원장 몫으로 3명을 취업시킬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대우자동차 사원으로 소개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게임 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대우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7.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화곡 역 근처 D 커피숍에서 취업 청탁 비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4 장 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68 송 암 빌딩에서, 피해자 E에게 “ 대우자동차에 식 자재, 의복, 안전 장구를 납품하려면 노조위원장을 통해야 하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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