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의 판매사원으로서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9. 위 D에서, E이 D에 판매 의뢰를 한 중고 휴대전화 ‘ 갤 럭 시 노트 1’ 1대를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딜러에게 판매하고, 위 딜러로부터 받은 대금 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0,000원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휴가를 가면서 피고인에게 위 매장 출입문 열쇠를 맡긴 것을 기화로, 야간에 매장에 몰래 들어와 매장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1. 21:12 경 위 D 출입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매장 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내역서, 근로 계약서 사진, CCTV 캡 춰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점장 B 제출 서류 편철 보고), 연락처 등 기재 서류, 수사보고 (D 점장 B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E 통화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입금 내역 제출), 입금 확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