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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15 2019가단748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그 중 각 1/2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소유하고 있고, 별지 2 기재 부동산은 그 중 1097/6788 지분을 원고가, 나머지 5691/6788 지분을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 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제기 후 2회의 조정기일과 2회의 변론기일을 거쳤으나 결국 공유물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나 의견, 분할협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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