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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합5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처음 만난 독일 국적의 피해자 D(여, 1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 다음날 01:00경 서울 마포구 E 모텔 입구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위 모텔 입구 앞 계단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

1. 수사보고(피해자 착용 속옷 및 상처부위 관련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특정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수사),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56매,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영수증 사본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번역본,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CCTV영상 첨부), 참고인 제출 CCTV영상 캡쳐사진 14매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형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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