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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3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23: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E 에쿠스 차량이 자신을 향해 라이트를 비추었다는 이유로, 위 차량 정면에 서서 위 차량을 막아선 뒤 위 차량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창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니미 씹할 놈아 내려봐.”라고 하면서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나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출동하자 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간의 과정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위 G가 막아서자 왼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처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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