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9: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조합 과일 공판장 앞에서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시 각산로 22에 있는 선구동 주민센터 도로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교행 문제가 생기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택시를 후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야이 니미 씨발 자슥아. 차를 빼라. 내가 돈 때먹을 놈 아니니까 차를 빼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4회 차고, 택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열린 택시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 내린 다음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