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9:4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8만원을 받고 그곳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위반 자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