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딩 5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D 인터넷 사이트 (E) 운영자에게 광고비 매월 4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에 “C” 이라는 상호로 여성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그림과 함께 “H1 코스 60분 7만원, H2 코스 90분 9만원, 예약 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F”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6. 17:40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G에게 현금 70,000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G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광고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업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 고함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