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9:00 경 진해 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안 마실 3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성 손님을 상대로 1회에 8만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