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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8. 경 배우자 E로부터 피해자 F(52 세) 이 운영하는 방문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9. 10:00 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두목으로 징역 5년을 살다가 나온 지 8개월 정도 되었다.

집사람이 너희 회사에 넣은 돈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돈을 줄 때까지 나랑 같이 24시간 있어야 할 거다.

나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람이다.

니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0:14 경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 포기 각서와 사무실 양도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제네 시스 승용차 1대와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5대, 노트북 2대, 프린터 3대 등 사무실 집기류를 교부 받고,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사무실의 점유권을 이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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