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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1. 18. 선고 2007두23545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임[국승]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임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서 잔금을 받기 전에 새로운 2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60% 중과세율 적용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2007누635 (2007.10.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8, 9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8. 4. 6. ○○시 ○○구 ○○동 247-10 대 234.7㎡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1층 87.31㎡, 2층 41.02㎡, 지하 작업장 102.7㎡,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04. 2. 2.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명희로부터 2004. 2. 3. 계약금 3,000만 원, 2004. 2. 16. 중도금 1억 원, 2004. 3. 31. 잔금 1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 2007. 4. 19.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04. 4. 20. 이 사건 주택 중 대지에 관하여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2. 5. 최○○과 사이에 ○○시 ○○구 ○○동 1241-22 대 234.4㎡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소매점 및 주택(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781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18.까지 최○○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04. 3. 18. 제1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남편인 류○○은 2004. 2. 6. 임○○와 사이에 ○○시 ○○구 ○○동 1486-29 대 149.1㎡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615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31.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04. 4. 1. 제2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5. 6.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실가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기한후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였는데, 원고는 2005.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그 남편인 류○○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인 2004. 4. 19.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 1. 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16,676원 및 가산세 9,824,012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줄여 쓴다.) 제154조의 제1항의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라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주거이전 및 자녀들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남편인 류○○과 함께 제1, 2주택을 취득하였는데, 김○○가 이 사건 주택의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사이에 법에 무지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상태는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인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⑶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적용대상은 투기목적의 1세대 3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고, 다만 김○○의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잔금수령이 제1, 2주택에 대한 잔금 지급 이후에 완료되었을 뿐이므로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100분의 60 세율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⑷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데, 18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다가 김○○에게 이를 양도한 원고로서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당연히 김○○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가 법정기한 내에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양도일의 결정에 관한 주장

㈎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양도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98조, 시행령 제162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1263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라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유추적용에 관한 주장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04. 4. 19. 당시 자신 및 남편 명의로 이 사건 주택과 제1, 2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적용대상은 투기목적의 1세대 3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

㈎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은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를 투기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 따라서,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적용대상은 투기목적의 1세대 3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결국, 원고와 그 남편인 류○○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인 2004. 4. 19. 이 사건 주택과 제1, 2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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