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경기청과 맞은편 국도 우회도로 교차로를 고현사거리 쪽에서 문동 쪽으로 진행해 오다가 아주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직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문동 쪽에서 고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09,5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주터널 쪽에서 대우조선 남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는 신호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