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신평IC 삼거리 교차로를 신평IC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인 신평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