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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신평IC 삼거리 교차로를 신평IC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인 신평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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