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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은색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9: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국민은행네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가오교 쪽에서 홈플러스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의 진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의 진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마침 맞은편 홈플러스네거리 쪽에서 가오고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 이용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21세)가 이를 피하려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삼발이 교환 등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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