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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28325
유치권부존재 확인의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8. C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남편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8.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1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2. 19., 피고 A은 2013. 3. 5.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각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7~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치권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채권의 발생, 목적물의 점유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살피건대, 피고 A은 유치권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3 피고 B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목 및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36,5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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