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723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