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부터 2004.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60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4. 6. 24. ‘원고에게, 피고 B은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부터 2004.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2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2003.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였는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E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부터 2004.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