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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538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35,551,112원 및 그 중 338,393,177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3307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22.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919,476,772원 및 그 중 338,393,177원에 대하여 2003. 5. 22.부터 2004. 8. 2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919,476,772원 중 844,588,378원 및 그 중 338,393,177원에 대하여 2003. 5. 22.부터 2004. 8. 2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1. 17. 확정되었다.

나. 한편, 2014. 7. 2.자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판결원리금 채권은 1,535,551,112원(= 원금 338,393,117원 지연이자는 1,197,157,935원)이고, 피고 B에 대한 위 판결원리금 채권은 1,460,751,423원이다

(= 원금 338,393,117원 지연이자 1,122,358,306원). 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로, 피고 회사는 1,535,551,112원 및 그 중 원금 338,393,11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3.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인 2014. 11.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1,535,551,112원 중 1,460,751,423원 및 그 중 원금 338,393,11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3.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인 2014. 11.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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