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999,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7. 3.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피고 A이 대상베스트코(주)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험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 19.부터 2017. 1. 18.로 정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A은 대상베스트코(주)에 입금을 지연하였고 이에 대상베스트코(주)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7. 2. 3. 보험금 19,999,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연체이율 보험금지급일 다음날 ~30일 연 6% 31일~90일 연 9% 90일 이후 연 12%
라. 피고 A은 2016. 11. 25.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1억 5,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이 법원의 광양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19,999,63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이 되는 2017. 3.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2017. 6. 3.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연손해금 중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⑴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