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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 06: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 내 말을 왜 안 듣냐,

씨 발, 옆에 앉아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업무 방해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 문,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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