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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8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360,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B 대 397.9㎡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슬라브지붕 5층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45.52㎡, 1층 246.22㎡, 2층 254.02㎡, 3층 254.02㎡, 4층 254.02㎡, 5층 254.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중울산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울산 중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2층, 지상8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2013. 4. 말경부터 지하 터파기 공사를 위한 C.I.P 공사 등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된 이후 부등침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2014. 6. 25.을 기준으로 계단코어방향으로 부등침하가 31mm 진행된 것으로 계측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공사현장 방향의 기울기 변위는 156mm 인데, 이는 한국시설공단이 정한 상태등급상 D등급(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 울산광역시 중구, 주식회사 씨에스종합건축사무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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