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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2고합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또한 2012. 5. 17.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9.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금성동에 있는 유대감식당 앞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약식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량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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