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2고합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또한 2012. 5. 17.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9.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금성동에 있는 유대감식당 앞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약식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량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