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