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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0395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C빌딩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고, D은 생맥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피고와 D은 2010. 5. 말경 이 사건 점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생맥주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고, 피고와 D은 각 3,000만 원씩을 투자하고, D은 생맥주를 공급하며, 피고는 레스토랑의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 피고와 D은 2010. 5. 말경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월차임 별도)을 지급한 다음, 2010. 6. 1.경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생맥주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레스토랑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다가, 2015. 5.경 G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이 사건 레스토랑을 양도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관계 종료를 이유로 잔여재산 등의 분배를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등 총 적극재산이 68,836,799원인 반면에, 영업손실 등 소극재산이 88,947,412원으로, 결국 20,110,613원의 순손실만 남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이 사건 레스토랑의 수익을 월별로 정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달에는 그 운영을 담당하는 피고가 최대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인건비를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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