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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0. 23. 선고 2012가단210298 판결
세무조사 후 국세의 고지를 예견하고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세무조사 후 국세의 고지를 예견하고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소외인의 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건

2012가단21029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X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10. 2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AA 사이에 2011. 9.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11. 9. 27. 접수 제125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윤AA의 관계

"피고는 소외 국세체납자 윤AA(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처입니다.(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가. 소외인은 1983. 3. 1.부터 2011. 10. 31.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XX동 3873번지에서제일상회'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운영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 "나.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1. 7. 12.부터 2011. 8. 31.까지 소외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하여 2007년 1기, 2기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고 2007년부터 2010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원가를 산입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4건 합계 000원, 북부산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3건 합계 000원을 2011. 12. 31. 납부기한으로 각각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외인이 체납하고 있는 조세채무는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3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갑 제3호증의 4 내지 7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갑 제4호증 '체납유무 조회(납세자)')",〈표1> 피보전채권(소외인 체납액) 내역(2012년 4월 기준)

(아래 표 생략)

3. 사해행위

"소외인은 2011. 7. 12.부터 2011. 8. 31.까지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적 가치가 있든 소장 첨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그 처인 피고에게 2011. 9. 7.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1. 9.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 접수번호 제125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내 지 4부동산등기부등본(이 사건 부동산)')",4. 책임재산의 감소

이 사건 부동산은 전부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1. 9. 7. 당시 합계액 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5. 채무초과

가. 적극재산

"2011. 9. 7.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 소외인 윤AA의 재산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7건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전부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2011. 9. 7.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000원입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4부동산등기부등본(이 사건 부동산)

갑 제5호증의 5 내지 7부동산등기부동본(압류 부동산)

갑 제6호증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표2> 소외 인 윤AA의 재산현황

(아래 표 생략)

나. 소극재산

"2011. 9. 7.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XX동 3873번지 및 XX동 4441번지 부동산에 담보된 부산은행의 채권 000원(갑 제7호증 '경매사건검색')과 2007. 1. 1.부터 2010. 12. 31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하고 가공원가를 산입하여 세금 신고하여 장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가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판결 및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위 부가가치세 3건 000원 및 종합소득세 4건 000원을 합하면 소외인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000원이 됩니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소외인은 000원(= 000원 - 00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였고l 소외인의 책임재산을 더욱 부족하게 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6. 사해의사 빛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세무신고를 허위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7. 12.부터 2011. 8. 31.까지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당시 소외인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 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기 위하여 2011. 10. 6. 등기부동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요청')",8. 결여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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