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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4 2018고합38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2.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강도 강간 피고인은 2001. 5. 14. 12:00 경부터 12:25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C 201호 피해자 D( 여, 31세) 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은 후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린 후 “ 뒤를 보지 마라, 쳐다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피해 자의 머리에 씌운 후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금품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피고인은 2001. 5. 14. 12:30 경 제 1 항 기재 범행 직후 광명시 E 101호 피해자 F( 여, 24세) 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서 갓난아기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내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은 후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방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14K 발찌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려가 하의를 벗겨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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