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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19가단11827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영업위탁계약과 D의 운영형태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차례로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6. 9. 29.경 피고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회사, ‘을’은 피고 C이다

). 제1조[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 D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0,000원에 매월 550,000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관리 예치금 입금계좌: 수협 F 주식회사 D 2) 피고 C은 2016. 9. 29. 피고 회사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상기 위임자 본인은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 D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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