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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310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0. ㈜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6. 9.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 D와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2018. 12. 25. ㈜ D의 대표이사이던 E(상호 : D)과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영업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 D 또는 E’, ‘을 : 원고’). ⑴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D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을을 위하여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1조). ⑵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2조). ⑶ 을은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갑을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50만 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갑이 임대차 계약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

(특약)

나. 원고는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2018. 12. 25.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관련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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