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와의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제1조[목적]
1. ‘을’(원고를 지칭함)은 ‘갑’(㈜C를 지칭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C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을’을 위하여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 ‘을’은 ‘갑’을 통하여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2016. 9. 27. ㈜C에 ‘위임자 본인은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관련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C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6. 11. 5.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