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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52167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4,000,000원에서 2019. 8. 30.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10. 3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원고가 D에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을 위탁하고, D가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및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제2항에는 “위탁영업이란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라고, 제2조(명의)에는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라고, 특약란에는 “원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D를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D는 임차인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를 위해 원고의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2015. 10. 31.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에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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