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21.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C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C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 하단에는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로 ㈜C 명의로 된 수협은행계좌(D)가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위탁계약서 제1조 [목적]
1.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C,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 “을”은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갑”을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