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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9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A는 광주 서구 F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고, 원고 B, C은 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광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등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과 피고 D, E는 공문서 조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인도명령 등 절차상 위법을 저질러 이 사건 부동산을 강탈하고, 원고들의 사업장 및 시설집기류, 마트 내의 상품까지 강탈하는 등 손해를 입혔는바, 위와 같이 절차상 위법을 자행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5억 원, 원고 B에게 2억 원, 원고 C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자세한 원고들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청구는 광주고등법원 2015나14487(1심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827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152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과 청구 내용이 동일한 소송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하는 원고들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피고들을 괴롭힐 의도로 보여 소권의 남용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위 각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은 그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 14, 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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