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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16 2015가단560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라북도 군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2. 10. 19. 전라북도 군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0. 25. 자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1. 2. 3. 5.) 또는 임차인(피고

4. 6.)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어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3. 피고 F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F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취지의 인도 소송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F이 주장하는 전소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6동 104호에 대한 인도 소송을 가리킴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소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2동 503호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소와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 B,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G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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