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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16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의 우사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난간 등이 설치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 08:20경 위 E에서 위와 같은 추락방지 조치 없이 피해자인 근로자 F에게 선라이트 지붕재(아크릴 재질) 등으로 만들어서 쉽게 깨질 위험이 있는 높이 약 6.8m인 지붕 위에 올라가 용마루 덮개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지붕 위에서 용마루 덮개를 분리하여 선라이트가 설치된 반대편 철판 판넬 지붕으로 �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선라이트 부분을 밟음으로써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6.5m 아래 축사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골절,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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