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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8도162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E역-F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주당 합계 59.5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법정 연장근로 12시간을 7.5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주당 합계 59.5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참조). 한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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