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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구단88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7.부터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2. 03:1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 E, F(각 17세)에 양주 2병을 20만원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온 D, E, F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D로부터 1995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머지 E, F은 D의 친구라고 하여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정문과 후문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 온 점, 이 사건에서 청소년들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성인으로 속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원고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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