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나22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7. 27. 08: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부근 자전거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을 향해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앞지르기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원고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찰과상, 볼점막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상해 중 우측 슬관절 부위가 아닌 볼점막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거나,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원고의 다른 기왕의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당일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C가 작성한 DS ER NOTE에 원고가 사고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안이 찢어졌다고 하여 위 의사가 찢어진 부분에 관하여 그림과 함께 기재한 점, 원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원고의 입안이 찢어질 정도로 얼굴을 펜스 철조망에 충격한 점에 비추어 뇌진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