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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61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20:0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주정을 하여 종업원인 F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음료 수병을 바닥에 집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업무 방해의 행태에 비추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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