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서귀포시 K 토지(서귀포시 C)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의 이용자만을 위한 통로이고, 이 사건 도로 외에도 L 토지(M) 및 K 토지 북쪽으로 통행로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 서귀포시 D(E) 토지에 나 있는 진입로로, 이 사건 이전부터 위 D, F(G), H의 거주자들, 그 곳에서 밀감농사를 짓는 사람 및 인부들, 민박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다. 2) 이 사건 도로 인근 토지들은 대부분 밀감밭으로 이용되면서 그 경계에 돌담이 설치되거나 방풍림이 식재되어 있는 관계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용도로(N)나 그곳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서귀포시 L 토지 및 K 토지 북쪽으로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길이 있으나,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구나 도로의 폭이 좁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