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서귀포시 E 전 411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3.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서귀포시 F 전 4612㎡(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서귀포시 G 임야 1446㎡(이하 ‘G 토지 G 토지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서귀포시 G 임야 1296㎡와 H 임야 150㎡로 분할된 것으로 보이나 이하 분할 전후를 가리지 않고 ‘G’ 토지라고만 한다. ‘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피고 B, C은 서귀포시 I 임야 1190㎡ 중 각 1/2지분씩에 관하여 2017.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17. 7. 20.경 서귀포시 I 임야 994㎡(이하 ‘I 토지’라 한다
)와 서귀포시 J 임야 196㎡(이하 ‘J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대한민국은 1976. 8. 25. 서귀포시 K 도로 360813㎡(이하 ‘K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지적 및 현황 1) F 토지는 북쪽으로 I 토지, G 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J 토지의 남쪽은 I 토지의 북쪽과 접하여 있으며, J 토지 및 G 토지는 공로인 서귀포시 L(지방도 M선, 이하 ‘L’라 한다
)에 닿아 있다. 2) K 도로 중 원고 토지의 남동쪽과 F 토지의 서쪽, 그리고 F, I, J 토지의 서쪽과 서귀포시 N 토지 동쪽을 사이에 두고 그에 접하여 북쪽 방향으로 공로인 L까지 길쭉하게 이어진 세장형 토지 부분(이하 K 도로의 일부분인 위 부분을 ‘이 사건 지적도상 도로’라 한다)은 현재 통행로로 쓰이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