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은 광주시 D 임야 580㎡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광주시 E 도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광주시 D 임야 5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공유자로서 그 지상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2) 광주시 E 도로 68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지하에는 우수관로와 상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북쪽으로 이 사건 도로와 연접해 있고 그 외에는 산과 맞닿아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에서 신축건물을 위한 우수관로, 하수관로 등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 이 사건 도로는 F, G, H, I, J, K, L의 공유 였는데, G, H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원고들의 우수관로 등 시설을 위한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승낙하지 않자, 원고들은 위 공유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0405호로 우수관로 및 상하수도관로시설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I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인 201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원고들과 이 사건 임야 공유자들의 소송 경위 등을 포함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신축건물에 필요한 우수관로, 하수관로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