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9. 9. 범행 피고인은 2010. 9. 9.경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B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16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0.경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B에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153,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0. 12. 9. 범행 피고인은 2010. 12. 9.경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B에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1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