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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나299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1. 부동산의 표시 내부 수족관에서 바깥 평상까지 소재지 인천 중구 C 전세(보증금) 일년 이천만 원정 월세금 깔세대체 원정(매월 일시불)

가.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2014. 4. 11. 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 계 약 금 이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잔 금 일천 팔백만 원정은 2014년 4월 30일 지불키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4년 4월 11일

나. 원고는 2014. 4.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주장(본소 원고는 피고가 조개구이 등의 영업을 하던 ‘D’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1.경에 횟집을 개업하기로 예정하였는데, 다만 피고가 횟집홍보와 손님 유지 및 소개 등의 이유를 들면서 위 개업일 이전까지는 자신이 횟집을 운영관리하되 그 영업수익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영업에 필요한 어패류나 주류 등을 피고에게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어패류나 주류 등의 판매대금을 모두 착복한 후 반환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은 어패류나 주류 등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원고가 위와 같이 ‘D’ 점포 일부를 임차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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