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8. 1.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C 대 2,6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8. 2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11.경부터 위 음식점을 인도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C 면적 : 건물 50평, 대지 200평 전세(보증금) : 삼천만 원정 월세금 : 일백팔십만 원 정(매월 10 일시불)
2. 계약조건 : 권리금 육천만 원(집기시설 음식전수비용) 계약금 : 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 이천만 원정은 2015. 10. 1. 지불하고 잔 금 : 육천만 원정은 2015. 11. 10.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5. 11. 10.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함
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국도E에서 진입로를 통하여 직접 연결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6. 11.경부터 위 국도에서 도로공사를 하기 시작하고 공사관계자로부터 위 부동산으로 직접 통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가 곧 폐쇄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2016.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진입로는 도로공사로 인해 폐쇄되었고 주차장 부지에는 도로공사용 자재가 적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가 불법적으로 개설되어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