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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5204904
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지급받고, 골프회원에게 피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순번 계약체결일 가입금액(원) 총액 보증금 입회금 부가세 1 2012. 4. 2. 15,950,000 7,700,000 7,500,000 750,000 2 2012. 4. 8. 15,950,000 7,700,000 7,500,000 750,000 합계 31,900,000 15,400,000 15,000,000 1,500,000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각 5년으로 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1번 계약, 2번 계약이라 하고, 1, 2번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아래의 가입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약관 및 이용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관> 제1조 (명칭) 본 서비스는 회원에 가입하고 소정의 자격을 유지한 가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레저인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골프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골프예약서비스 제도로 신동아골프회원권이라 칭한다.

제3조 (정의)

1. 신동아골프회원권 : 적은 비용과 손쉬운 절차로 골프예약 및 각종 레저서비스를 알선 제공하여 골프의 대중화와 건전한 레저 풍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골프예약서비스 제도이다.

2. 가입자 : 본 서비스의 취지에 동의하여 입회를 신청하고 소정의 금액을 납부한 후 공급자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자연인, 법인(실명지정인) 등을 말한다.

4. 서비스 등 :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 등 용역의 중개를 말한다.

5. 보증금 : 회원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당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6. 입회금 : 신동아골프 회원권의 원활한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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