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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5204980
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24,720원, 원고 B에게 7,364,720원, 원고 C에게 10,194,76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지급받고, 골프회원들에게 피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피고에게 아래의 가입금을 각 지급하였다.

A B C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약관 및 이용관리규정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 관> 제3조 (정의)

4. 서비스 등: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 등 용역의 중개를 말한다.

5. 보증금: 회원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당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6. 입회금: 신동아골프 회원권의 원활한 운영과 소정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납부하는 제반 운영관리비용으로 골프 서비스 용역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7조 (연체 및 탈퇴)

2. 잔금 완납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약 신청시에는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 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란 회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한정한다.

<이용관리규정> 제4조 (시설이용)

1. 공급자가 확보하는 골프장을 공급자가 인정하는 자에게 주중에 한하여 주중회원 또는 가족회원, 우대회원, 준회원, 일반대우로 기명 1인이 월 5회 이용한다.

제7조 (가입금 내역)

1. 보증금은 만기(5년) 후 반환요청 시 무이자로 원금만 반환한다.

원고

A은 2011. 12. 7.부터 2014. 4. 18.까지, 원고 B은 2010. 6. 24.부터 2014. 3. 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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