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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5 2013가단1252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2012. 4. 19. 체결된 회원권계약의 해지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프회원들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지급받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원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19. 가입금 총액 29,600,000원(=보증금 12,000,000원+입회금 17,600,000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입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약관 및 이용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관> 제3조 (정의)

4. 서비스 등 :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 등 용역의 중개를 말한다.

5. 보증금 : 회원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당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6. 입회금 : 신동아골프 회원권의 원활한 운영과 소정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납부하는 제반 운영관리비용으로 골프 서비스 용역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연체 및 탈퇴)

2. 잔금 완납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약 신청 시에는 총액 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 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란 회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한정한다.

(이하에서는 제7조를 ‘이 사건 공제 조항’이라 한다) <이용관리규정> 제4조 (시설이용)

1. 공급자가 확보하는 골프장을 공급자가 인정하는 자에게 주중에 한하여 주중회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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