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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5592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지급받고, 골프회원에게 피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2011. 6.경 원고(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케이엠피미디어인데, 2013. 10. 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와 가입금 총액 133,000,000원(= 보증금 100,000,000원 입회금 30,000,000원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0원), 계약기간 5년에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3. 및 2011. 10. 4.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포함 입회금 3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약관> 제3조 (정의)

4. 서비스 등 :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 등 용역의 중개를 말한다.

5. 보증금: 회원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당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6. 입회금: 신동아골프 회원권의 원활한 운영과 소정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납부하는 제반 운영관리비용으로 골프 서비스 용역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연체 및 탈퇴)

2. 잔금 완납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약 신청 시에는 총액 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 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란 회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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