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부산 금정구 F 임야 644㎡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4, 25, 26, 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금정구 F 임야 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관계 (1) 원고 B은 1983. 5. 31. 이 사건 토지 중 6,450/70,410 지분을, 10,410/422,460 지분을 각 취득하여, 합계 49,110/422,4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G는 1995. 12. 18. 이 사건 토지 중 21,015/70,410 지분을 취득하였고, 2006. 10. 26. 원고 A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들은 2004. 6. 1. 이 사건 토지 중 각 19,150/422,460 지분을 취득하였다.
(4)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 내지 ㉰, ㉲, ㉳ 부분 합계 93㎡ 점유관계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부산 금정구 H 대 1,378㎡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로 위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I빌라를 건축하여 2002. 1. 29.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위 I빌라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2005.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 내지 ㉰, ㉲, ㉳ 부분 합계 93㎡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점유하고 있다.
(가)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2, 3, 4, 25, 2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 경량 철골조 판넬 가건물을 설치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4, 25, 29, 28, 27, 6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철파이프 그물 울타리(높이 0.9㎡)를 설치해 놓았고 별지 도면 표시 25, 4, 5, 6, 27, 28, 29,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69㎡에 채소를 심는 등으로 경작을 해 오고 있다.
(다)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8, 9, 22, 23, 2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에 사찰표지석(폭 약 1.1m., 두께 약 0.7m, 높이 약 4.5m)을 설치하여,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