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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7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8. 8. 18. 피고 D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510,000원, 차임 월 141,200원, 임대차기간 2010.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C은 2010. 1. 4. 원고로부터 5,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5회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2010.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로서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9,51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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